데이터 완전성 소개

데이터 완전성 근황 in 2023

2020년 하반기에 배포된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이 2023년 부로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제약산업에서 ‘데이터 완전성’은 시작 단계에 있어 보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되어 점검되고 있고, 지침 미 이행으로 인한 각 업체들의 행정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업계 동향

2023년 7월 국내 모 업체의 약사 감시에서 6개 품목의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 완전성을 위배한 사례가 확인되어 행정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첨과제를 임의로 증량/감소해 진행했음에도 제조기록서에서는 허가 사항에 기재된 수치대로 거짓 작성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것이 아닌 특정 기간 지속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는 중대한 GMP 위반 사항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완전성 지침과 관계 없이 의약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GMP 규정 위반 사항으로 식약처에서는 최초의 ‘GMP 적합 판정 취소’ 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업에서 근무를 해보셨다면 상기 상황이 불가피 했을 가능성(?) 이나 이미 그러한 환경이 여러 해를 지나면서 고착화 되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완전성 지침을 적용하면서 각 항목들은 기술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완전성 지침을 만들고 유지시킬 수 있는 인력/교육/품질 문화 측면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접근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며, 

본 글에서는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 적용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볼 3가지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데이터 완전성 지침 적용의 어려움

1) 데이터 완전성 확보를 위한 육안 관찰시험 결과 사진 촬영 의무

FDA, MHRA 등 기타 DI 가이던스/규정에서는 사진촬영을 의무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Second verifier (보조 확인자) 를 통해 실시간 Oversight(감독) 하는 것이 절차화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Claim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데이터 완전성 지침에서는 미생물 한도 시험 등 육안관찰 시험에 대해 사진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남기는 것이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EM 샘플들이나 Release 시험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으로 판단하나, 실제 GMP 준수에 어려움이 만연한 회사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QRM 을 적용해 간소화된 Scope 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적인 부분 (카메라 선정, 사진 파일 관리 매커니즘이나 절차 등)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Priority 를 고려한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2)데이터 완전성을 위한 정본(True copy) 관리 기준

전자데이터의 경우 Original data 에 대한 관리/유지 절차와 시스템의 도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본(True copy) 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문서(Paper document) 에 대한 범주로써, Original(원본) 문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True copy 를 생성함으로써 Original 문서의 원본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True copy 의 생성 절차나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간과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Original 문서에 대한 정의와 절차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의 도입을 통해 문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시에 Data Integrity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EDMS 를 Setup 해본 경험이 있다면, 기본적인 Hard copy (Paper) system 에 대한 정의/개념/절차 기반 없이는 EDMS 시스템이 완벽히 정착되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IT 전자 시스템의 경우에는 Disaster Plan 으로써 기존 전자시스템이 단절되거나 Shut down 되었을 때, Backup plan 으로써 기존 문서 관리 절차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Paper system 관리 절차가 부실 하거나 개념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 오히려 DI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EDMS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절차가 지니고 있는 DI 규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Weak point 를 우선 개선하고, 절차적인 보완을 마친 이후에 해당 절차를 전자 시스템으로 옮기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EDMS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이전 paper system 절차/정책과 맞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호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어 이후 upgrade 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극단적으로는 EDMS 시스템을 통으로 타 시스템으로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완전성 준수를 위한 적정 운영 인력 평가

적정 인력 운영을 강제화 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회사의 운영은 온전히 회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규정 준수 여하에 따른 적합한 평가와 제제는 자연스럽게 업무 인력의 증가와 정책/절차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역시 경영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제조/판매를 위한 최소의 GMP 정책 및 품질 시스템 수준이 부족하거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는 회사의 과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적합한 평가가 어려웠거나 기준이 모호했다면 평가자 측면에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향후 중대한 GMP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관용 법칙으로 GMP 적합 판정 취소 까지 고려될 수 있는 점은 향후 데이터 완전성 규정 준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데이터 완전성 준수의 중요성

이제 데이터 완전성은 일부 상위 대형 제약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대 지적(임의제조/기록허위작성 및 조작) 만 받지 않는다면 괜찮았던 예전 상황에서 점차 ‘데이터’의 범주가 광범위해지고 명확해 짐에 따라 중요 데이터에 대한 임의 변경과 누락은 중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정상적인 재 평가 주기 (3년) 이내에도 약사 감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약회사는 “GMP 적합 판정 유지” 라는 형식적인 의미 보다는 상시적인 GMP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만 합니다.

돌아와서, 결국 상위 제약회사를 제외한 수많은 중소 업체들의 경우, 품질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즉, 데이터 완정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량과 정책 기준)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QA 조직의 역할이며 생산, 품질 관리 부서의 크기에 비례해 GMP 준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정책과 절차를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 완전성이 아직도 어려운 이유

 

 

 

생산 부서(그룸)의 퍼포먼스에 휘둘려서는 GMP 준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매출’ 로 직결된다는 부담에 품질 이슈/위험성 때문에 생산을 감히 멈출 수 없다는 오래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기사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73305

과연 “1호” GMP 적합 판정 취소 행정 조치는 나오게 될까요?

 

‘GMP 적합 판정 취소’ 가 한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특정 계기나 동기 없이는 오래된 관습이나 패턴은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터 완전성의 완성은 단순 절차의 정착이 아닌 문화로써 자리 잡아야 가능합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4